한인 2세 국적포기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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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인2세 국적포기 추이

작년 국적이탈 신청건수 320건…전년비 50.9%↑

시카고 총영사관 2018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

지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중서부지역 한인 2세 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서부 13개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2018년 영사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적이탈 신청 한인수는 320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12명 보다 50.9%가 증가한 수치로 사상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적이탈 신청 한인은 지난 2014년에는 80명에 그쳤으나 이후 2015년 117명, 2016년 181명, 2017년 212명으로 계속적인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상실건수도 2017년의 607명에 비해 123명(20.3%) 늘어난 730명으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표 참조>

이와 관련, 현원돈 영사(민원 담당)는 “국적관련 신고건수의 증가는 재외동포비자제도 변경에 따른 국적이탈 증가 등의 영향이다. 자녀의 국적이탈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하기에 국적상실도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적제도에 대한 동포들의 이해와 관심이 늘어난 것도 국적관련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출생자로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사람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이탈신고는 한국내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하며 만약 안된 경우라면 출생신고 처리 2~3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한해동안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2017년 보다 1,229건(6.7%)이 늘어난 총 1만9,523건의 민원업무를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563건(33.4% 증가), 가족증명서 발급은 5,421건(22.5% 증가)에 달했으며, 여권발급건수(2,691건), 비자(2,059건), 병역(319건), 인증/확인(4,562건), 공인인증서(111건), 범죄경력증명(57건), 운전면허갱신/재발급(19건) 등으로 민원업무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홍기·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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