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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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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7개월 체류 영주권자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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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아픈 부친 돌보려 고국 방문
▶ 코로나 감염돼 귀국 늦어져
▶ 추방재판 기각됐는데 재체포
▶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불안

미국에서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 여성이 아픈 부친을 돌보려고 모국을 방문했다가 귀국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이민법원이 추방 사건을 기각했는데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다시 체포해 추방 절차를 재개하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3일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인도 출신 벤카타 바삼세티(59)는 지난 1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ICE 사무소에 정기 출석했다가 체포돼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됐다. 바삼세티는 1999년 합법적으로 입국해 2013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해왔다. 두 딸과 손주들은 모두 시민권자이고 범죄 전력이나 불법 체류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2년 7월 건강이 악화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인도로 출국하면서 시작됐다.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이 늦어지면서 약 7개월 뒤인 2023년 초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장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영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판단해 추방 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바삼세티는 ICE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조건으로 구금되지 않았다.

바삼세티 측은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의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5월 샬럿의 이민판사는 추방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추방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7월로 예정된 ICE 출석 일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바삼세티가 법원 결정문을 지참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했다. ICE는 8월11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이날 사무소를 찾은 바삼세티를 체포해 조지아로 이송했다.

ICE는 이튿날 2023년 귀국 당시 유효한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방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거주 요건을 위반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헬렌 파스니지 변호사는 이미 기각된 사건을 같은 사유로 다시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여성을 구금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