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성형외과 의사 아윱 사예그가 환자 사망 사건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추가로 7명의 환자 사망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의료면허를 유지한 채 진료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 옹호 단체들은 “도대체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해야 하느냐”며 규제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24년 12월 쿡카운티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다. 배심원단은 지방흡입술과 복부성형 수술을 받은 뒤 숨진 이달리아 코르콜레스 유가족에게 5,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유가족 측을 대리한 클리퍼드 법률사무소는 판결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이 약 6,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코르콜레스가 수술 후 내부 출혈을 겪고 있었음에도 사예그가 적절한 상태 확인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배심원 평결과 추가 사망 사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 규제기관은 아직 그의 의료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 현재 주정부 기록에도 그는 정상적으로 진료 중인 의사로 등록돼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사예그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 사망 사례가 총 8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며, 일리노이주가 이미 5년 전 다른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그의 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즉, 규제 당국이 수년간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음에도 그는 여전히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코르콜레스 유가족과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이번 평결이 의료 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보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유가족 측 변호사는 사예그의 행위를 “환자 방치”라고 규정하며, 이 정도 규모의 민사 평결이라면 규제 당국이 보다 엄격한 면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리노이주에서는 의사 면허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며, 행정법 판사 심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규모 민사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리노이주 재정·전문직 규제국의 결정이다.
해당 기관은 정식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긴급 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건은 행정법원 심리로 넘어가며, 사예그의 의료행위가 즉각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번 5,600만 달러 배상 판결은 민사 소송 결과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 기소 여부는 별도로 검찰이 판단해야 하며, 민사 소송과 행정 징계, 형사 수사는 각각 독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액의 민사 평결이 규제 당국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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