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2017] 국기모독 죄인가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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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 결정 불구 주 단속법은 존재

어바나 청년 연방법원에 보상 소송 제기

 

브라이튼 멜롯 청년이 지난해 독립기념일 인터넷에 띄운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진. 이 사진으로 그는 어바나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성조기를 찢거나 불태우는 행위가 죄가 될까, 아니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걸까.  이 문제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일리노이주 어바나에 사는 22세 청년 브라이튼 멜롯이 인터넷 상에 자신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진을 올렸다. 어바나의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수시간 구금했다가 풀어줬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주법에 있는 국기모독이었다.

멜롯은 지난 11일 연방법원에 솟장을 제출했다. 일리노이의 미국시민자유 연맹(ACLU)이 그의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의 주요목적은 국기모독법이 위헌이며 이를 명백히 하자는 것이라고 ACLU측은 강조하고 있다. 멜롯은 이외에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1989년과 1990년 이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40개주가 국기모독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스컨신과 미주리 등 몇개 주는 이 법을 폐기했으나 대부분의 다른 주들은 정치적 이유로, 또는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법을 폐기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 케이스 처럼 매우 드물긴 하지만 법집행을 하고 있다.

어바나 경찰은 멜롯의 체포와 일시적인 구금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그를 기소하지 않았으나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대법원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누구든 성조기를 태우면 감옥에 가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등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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