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2017] ‘소다세’ 8월2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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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중지명령’ 해제

쿡카운티 소다세(soda tax)가 8월 2일부터 발효된다.

쿡카운티법원은 지난 28일 열린 쿡카운티 정부가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일시정지(temporary restraining order) 해제요청 심리에서 카운티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소다세는 오는 8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쿡카운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탕이 들어간 음료(탄산·스포츠·에너지 음료, 설탕이 함유된 과일주스 등)에 온스(oz)당 1센트의 소다세를 지난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IRMA가 이 조례가 모호하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1심에서 IRMA의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 조례의 발효가 일시 중단됐었다. 하지만 쿡카운티 정부가 일시중지 해제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소다세는 다시 부과되게 됐다.

이와 관련,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소다세 부과 조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카운티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IRMA의 롭 카 회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쿡카운티내 소매상들과 소비자들을 위헌적이고 모호한 법규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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