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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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 설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시간 12일 회동을 갖고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와관련 “재외국민투표 방법을 개선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며 “현재 법 개정안이 두개가 상정돼있는데 하나는 투표소를 확대하는 거고 하나는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 기타 재외국민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 국회에는 현재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개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상정한 방안에 따르면 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인구 4만명에서 2만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 2개소까지 추가 설치하도록 제한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 투표소 설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재외 선거인 등록과 변경을 2022년 1월8일까지 실시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10월10일부터 1월8일까지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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