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세 부양가족도 1인당 500달러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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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예산위, 수혜자 확대 제안

연방 상원에서 부양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수혜금액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는 액수가 이전 2,000달러에서 자녀 나이에 따라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로 크게 늘어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수혜 금액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추가로 18세 자녀 및 19~24세 부양가족(dependent)에게도 1인당 5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7세 미만 가정에게만 지급되지만 이를 24세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6세 미만 자녀는 1인당 300달러, 6~17세 자녀는 1인당 250달러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받고 있다. 올해 지급하는 페이먼트는 내년에 납세자가 받을 크레딧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세금 보고 시 일시지급으로 환급받게 된다.

다음 차일드 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는 오는 9월15일 지급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13일 전국 3,600만 가정에 2021년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두 번째 8월 페이먼트를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지급했다.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를 받은 가정의 68%는 돈을 생필품 구입 또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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