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10일간 다시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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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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