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797

일리노이, 우편투표 확대 등 한시 선거법 개정안 발효 

일리노이주 유권자들의 우편투표를 보다 확대하고 11월 3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선거관련 법안이 입법됐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지난달 주의회에서 통과된 새 선거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반적인 투표장에서의 선거가 위험함에 따라 우편투표를 확대키로 한 것으로 올해 11월 3일 실시되는 선거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또한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 예방책과 아울러 빈 학교가 투표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11월 3일을 정부 및 학교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로컬 선거 당국은 2018년 총선이나 2019년 로컬선거, 올해 3월 17일 예비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8월 1일까지 우편투표 신청서를 자동 발송한다. 예비선거가 끝난 후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주소를 업데이트한 주민들에게도 신청서가 발송된다. 선거당국에 따르면, 우편투표 신청서를 받아보는 유권자수는 500만명에 달한다.

한편, 줄리 모리슨 주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당초 우편투표 신청서가 아닌투표용지(ballot)를 등록 유권자들에게 우송해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