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한인 입양인들 시민권 부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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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4일 연방하원서 통과
한인 2만명 수혜대상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H.R.1593)법안이 마침내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최종 법제화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애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주)은 4일 성명을 내고 입양인 출신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법안이 이날 연방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22,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존 커티스(공화·유타) 연방하원의원도 초당적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별도의 법안인 아메리카 경쟁력 법안(H.R.4521) 내에 수정안 형태로 합쳐진 것으로, 연방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6월 아메리카 경쟁력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포함된 수정안이 연방 상하원의 조율 절차를 거쳐 최종 통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당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소아 시민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2001년 2월)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탓에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은 여전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최고 4만9,000명가량이고, 이중 약 1만9,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그동안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운동을 주도해 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KAGC 측은 현재 연방 의회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 수정안들이 통과돼 상하원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조율 단계가 약 2~3개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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