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SNS 이용시간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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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온라인보호법 발의
플랫폼에특정콘텐츠차단의무
적용대상은 16세이하로확대

앞으로 미국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부모들에게 아이의 사용 시간,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추천 알고리즘을조정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Kids Online Safety Act) 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온라인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의경우 보호 대상이 13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었으나 이 법안은 적용범위를16세 이하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을 비롯해 스냅 구글 틱톡 등은 부모들이 자녀의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동 재생 기능 등 옵션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유형의 콘텐츠 차단 등 다양한 세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자살, 식이장애, 괴롭힘, 성적 착취 등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끼칠수 있는 악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10월 전 메타플랫폼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이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알고도 방임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을 한 뒤 수개월에 거친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마련됐다.

블루먼솔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온라인상에서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목표 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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