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2016] 한인 국적포기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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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총영사관, 국적이탈자 전년비 30.2%↑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시카고일원 한인 젊은이들의 수가 매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카고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신고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총 63명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44명에 비해 30.2%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7명, 2014년 80명, 2015년 117명으로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에도 올라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수국적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불완전한 개정으로 한창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시카고총영사관 현원돈 민원담당영사는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 출생신고서 등 서류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기때문에 만약 신청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2세들은 출생직후부터 국적이탈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18세 3월말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병역의무를 끝내야 하기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까지 연기를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홍다은·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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