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맞서 ‘보건비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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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검토중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나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반세기 가까이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겼다. 이에 따라 10여개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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