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내…2인치이상 적설시
시카고시내 곳곳에 조성된 ‘겨울철 제설 루트’(Snow Route System)의 주차금지가 12월 1일부터 발효됐다.
제설 루트의 주차금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동절기 동안 시카고시내 총 500마일의 구간에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또는 강설량이 2인치가 넘을 경우 해당 구간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며, 일부 100마일 구간의 경우 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케지, 킴볼, 로렌스, 링컨길 등 한인타운 인근에도 제설 루트가 조성된 곳이 적지 않은데 일부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벌금($50)과 토잉비($150) 등 2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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