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야간 주차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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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는 12월 1일부터 4월1일까지 야간 주차 금지를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7시까지 눈이 오든 아니든 107마일의 거리에서 시행된다.
시카고시는 겨울동안 도로 안전과 긴급 차량, 대중 교통 그리고 다른 여행객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 매년 겨울 밤 주차 금지를 시행한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다. “눈이 올 때 중요 도로의 제설을 위해 게시된 주차 제한 표지판을 따라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차 위반일 경우 주차된 차가 없다면 311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견인된 차량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주차 금지 위반차량은 하루에 최소 150달러의 견인료와 60달러의 티켓, 25달러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글렌뷰시도 야간 주차 금지가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겨울철 재설 및 안전운전을 위해 오전 2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주차 금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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