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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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벌금 500달러….서둘러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 연장이 12월1일로 끝남에 따라 일리노이주 운전자들은 서둘러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총무처는 1일 이후 면허증 만료 면제가 끝났음으로 만료된 면허증으로 계속 운전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총무처 인터넷 공지에 따르면 “12월1일부로 만료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연장은 더 이상 없다”면서 마감된 면허증 소지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온라인 갱신도 가능하며 운전면허국(DMV)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줄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ID)을 갱신하기 위해 DMV로 방문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만료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일리노이주 총무처 웹사이트 ilsos.gov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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