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뷰티 서플라이업체 소송건, 매니저 140만 달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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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운영하는 서버브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와 해고된 한인 매니저 간의 법정 소송에서 최근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있다.
전직 매니저의 140만 달러 횡령(Conversion)이 인정돼 한인 업주가 승소한 것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레이크 카운티 워키건 법정에서 속개된 이번 민사 소송 케이스는 약 2년 2개월간 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40여 년간 운영해 온 S씨, 그리고 거기서 7년여 동안 매니저로 일한 K씨간의 법정 투쟁은 바로 돈 문제다.
수 년에 걸쳐 회사 자금 140만 달러가 증발한 것을 나중에 컴퓨터 추적을 통해 알아낸 업주가 전직 매니저를 상대로 자금횡령을 추궁한 것이다.
판결이 난 지난 주말, L 변호사를 대동한 업주측은 판사로부터 140만 달러의 보상 판결을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30일 이내에 피고측은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사 소송이라 이 금액을 어떻게 보상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피고측은 한인 타운 근처 서버브에 치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몇 곳 오픈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향후 이번 민사 소송의 피고인측도 취재 할 예정이다. 한인 업주와 한인 매니저간의 이런 법정 다툼은 예전에도 일어났다.

십여 년 전, 서버브의 뷰티 서플라이업체 대표 K씨는 컴프트롤러로 오랜 기간 일해 오던 R씨를 고소했다.
당시 회사측은 회계 장부에서 약 100만 달러의 차이를 발견해 그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주류사회에도 알려지기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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