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본격 심리 시작 6개 주 소송과 히어로즈법 적용 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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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책에 대한 심리를 지난 28일 시작했다.
수백만명의 젊은 미국인들에게 빚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경감될 수 있는 문제라 사안의 관심도가 높다. 9명의 대법관들이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먼저 각종 소송들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본다. 만약 소송 제기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아칸소, 아이오와, 캔사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6 곳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 소송을 걸었다.
이들 주들은 학자금 탕감정책이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세금 낭비로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제8연방 항소법원은 이 주들이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원고인 6개 주들은 어째서 이 정책이 주 예산에 재정적으로
해를 끼치는지 증명해야 한다. 학생 두 명이 원고인 소송도 있다. 교육부가 아닌 사설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탕감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와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지만 펠그랜트를 받지 못해 최대 1만달러만 탕감을
받는 케이스다. 차용자가 펠그랜트를 받으면 탕감액은 최대 2만달러가 된다. 원고측은 이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포인트로 대법원이 따져볼 사안은 탕감책의 기반이 되는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어떻게 일반 학생과 연관이 되는가하는 문제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것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젠 국가비상 사태시 교육부장관이 연방 학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팬데믹 동안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대법원이 법적
쟁점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11일부로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심리가 6월 경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책이 근거를 잃게 되는지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사태 조치가 끝나는 것과 별개로 차용자들이 이미 그 기간 동안 영향
받아온 것은 변하지 않기에 법적인 지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