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친구, 로버트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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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12월초 매섭던 미국 중서부의 추위가 연말이 되면서
포근해지고 새해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새해는 숙연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도 새해들어서는 좀더 나은
미국정착과 발전을 기대할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다수의 신분문제가 있는 미국거주 탈북민들의 미국
영주권취득을 2007년 부터 지금까지 돕고 있고, 탈북민들에게 위로행사와 장학금을 수여해온 로버트
홍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 되었음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미주 탈북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탈북민 돕기를 시작 했다고 한다. 그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했고, 이민법정앞에서 시위했고 항의편지를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상.하원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런 계기로 탈북민 돕기를 시작하게 된것이라고 말한다.
변호사 로버트 홍 씨는 현재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래 그동안 난민으로 인정받아 들어온
탈북민들이 230여명이지만 총 450명 가량의 절반절도의 탈북민들은 아직도 합법적 난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 ‘탈북망명자 지원회’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는 홍 변호사는
탈북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것은 부모님의 고향이 평안북도라는 점도 작용한다고
말한다. 어릴때 9살까지 잠시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하다가 남미로 이민을 가서 10여년간 유년시절을
보낸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다. 자라면서 할머니로 부터 평안북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성장하여 홍 변호사 자신도 고향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홍변호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신분문제가 있는 미국내 다수의 탈북민들도 사실상 합법적 체류
자격인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2008년도까지 북한인권법의 해석이 애매했다고 한다. 남한에 입국해
주민등록증 받고 정착했던 탈북민들은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에서 낳고 한국 시민권
자격이 있어도 망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미국에 왔다고 홍 변호사는 말한다. 그러다가
2008년에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하였고, 한국을 거쳐 온 사람들은 난민신청이 안된다는 점을
명시됐다. 즉 한국에서 정착금 받고 주민등록증 받고 다시 미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은것이다.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에서 온 탈북민들은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되고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홍변호사는 2008년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인권법만 믿고 왔다는
점에서 합법적 미국체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허가를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한국내 3만 5천여명이나 많은 탈북민들이 미국행을 택한다면 미국정부와 미국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과 한국이 민족주의인데 왜 망명을 허용하냐 하는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로버트 홍변호사는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많은 도움도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 매년 두차례씩 여름과 연말에 야유회 개최및 연말 송년모임을 통해 탈북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푸짐한 상품과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홍변호사는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정착을 잘하고
기회를 얻으려면 본인들이 미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법을 잘지키기고 미국의 질서를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한다. 홍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미주 탈북민들이 좀더 발전하고 많은 기회를
찾고 가지게 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래본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