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2016] “한국 국적 취득해도 소셜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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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총영사관, 11일 국적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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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국적과 이재형 사무관이 국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국적과 소속 공무원들이 시카고를 방문해 국적에 대한 동포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법무부 국적과의 이재형 사무관과 김기현 계장은 시카고총영사관 주관으로 11일 오전 마운트 프로스펙트 소재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국적설명회에서 전반적인 국적법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재형 사무관은 ▲국적법의 의의 및 역사 ▲한국국적 취득 기준 및 요건 ▲귀화 종류 및 요건 ▲복수국적 ▲재외동포비자(F4비자)관련 설명 ▲국적 상실 신고 의의 ▲국적회복 신청 요건 등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법에 대한 동포분들의 이해를 돕고 복잡한 국적법 절차 등으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중의 하나인 한국 국적 취득후 미국 연금 수령과 관련해 이 사무관은는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현원돈 민원담당 영사는 “국적 관련 서류는 영사관에서 접수하지만 심사는 법무부가 한다.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태옥(알링턴 하이츠 거주)씨는 “한국의 호적 말소 여부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호적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지 등이 궁금해 참석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사관 관계자들은 각종 국적 관련 서류들을 구비해 참석자들의 국적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왔으며 오후에는 나일스 아씨플라자에서 순회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적법 관련 상담도 가졌다.<손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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