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2017] 조기대선시 재외국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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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기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 12, 기권 15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투표율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3만3,695명(추정치) 가운데 10.1%인 22만여명이 등록했고 이 중 71.2%, 전체 유권자중 7.1%인 15만8,235명이 투표했다.

이와 관련, 시카고총영사관 장봉순 재외선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기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에 등재됐었고 그중 하나의 선거에서 투표했던 재외선거인은 선거인 등록없이 제19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재외선거인 등록이 안된 한인들은 인터넷(ok.nec.go.kr)이나 이메일(ovchicago@mofa.go.kr/시카고총영사관 관할 선거인)을 통해 신고나 신청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자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아울러 전했다.

한편 이날 항공기내에서의 폭력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항공기 조정실 출입 기도, 보안검색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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