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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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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납입한 생명보험, 112달러 미납으로 해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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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TV

시카고 한인 포함 고령 가입자들 경각심… 보험사, 추후 복원 허용했지만 1,581달러 수수료 부과

시카고의 한 80대 여성이 25년 넘게 성실히 납입해 온 생명보험이 본인도 알지 못했던 112달러의 보험료 부족분 때문에 해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돌리 야노비악(82) 씨는 약 25년 전 가족들을 위해 10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야노비악 씨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자로 발송된 보험사 트랜스아메리카(Transamerica)의 통지서를 받은 뒤 큰 충격에 빠졌다. 통지서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야노비악 씨는 “그동안 납입한 돈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이 확인한 은행 거래 내역에는 수십 년 동안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정상 납부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 그레그 씨는 “어머니는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가족이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월 보험료가 56달러 인상됐으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부족액이 발생했고, 결국 보험이 실효 처리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가족은 보험료 인상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랜스아메리카 측은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지만, 가족은 해당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보험국에 따르면 보험료 변경 안내는 일반 우편 발송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등기우편 발송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은 보험 복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재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레그 씨는 “82세인 어머니가 과거보다 건강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안전망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트랜스아메리카는 개별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추후 입장을 바꿔 보험 계약을 복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보험 복원을 위해서는 1,581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가족은 보험을 되살릴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왜 이 같은 거액의 수수료가 부과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레그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은 수수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결국 보험 복원을 위해 해당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리노이주 법률은 연체 보험료에 대한 이자율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보험 복원 과정에서 보험사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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