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은퇴구좌에서 인출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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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공인재정상담가(시카고)

 

이제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이민 1세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은퇴를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그동안 적립만 하던 은퇴구좌에서 생활비등을 인출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은퇴 구좌에서 인출하시는 돈의 세금 관계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 혹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은퇴구좌들은 은퇴구좌에 불입을 하면서 불입금 만큼 해당연도에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7년도에 $100,000를 버는 사람이 $10,000을 401(k)와 같은 은퇴구좌에 적립을 하게되면 $90,000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않고 은퇴구좌에 적립된 돈을 Pre-Tax(세금을 납부하기전)돈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지않고 은퇴구좌에 적립된 Pre-Tax Money는 돈을 찾아쓸때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뒤에 은퇴구좌에서 돈을 찾아쓰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입시 해당연도에 세금 공제를 받으신 돈은 인출시 무조건 인출하는 해의 소득에 포함이 되어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만약 A라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구좌에서 $100,000을 찾으셨다면 이 $100,000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연도에 발생한 수입에 더해지게 됩니다. A라는 분이 은퇴구좌에서 찾은외에 $30,000의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그 해에는 $130,000을 벌은 사람이 되어 $130,000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 입니다. $30,000 수입이 있었을때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텐데 $100,000의 추가 수입이 생겨서 높은 세율을 내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 입니다.

올해 초에 은퇴하신 어떤분은 집 몰게지를 계속내는게 부담이 되는 나머지 작년 연말에 $90,000을 자신의 직장 은퇴계획에서 인출하여 집 몰게지를 모두 Pay off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봄에 2016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벌던 연 수입이 $70,000 정도였는데 몰게지를 값기 위해 $90,000을 은퇴구좌에서 인출함으로서 $160,000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바람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셨던 것 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몰게지를 퇴직을 하고 나서 월급이 없어진 상태에서 2-3년에 걸쳐서 인출을 하여 나누어 갚았다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90,000의 몰게지를 갚으셨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은퇴구좌에서 인출을 하게되면 그 인출금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은퇴구좌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찾기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씩으로 찾아쓰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불가피하게 목돈을 찾으셔야 한다면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서 목돈 인출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구좌 중에는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데 적립시 세금을 공제 받지 않고 적립한 Roth IRA 또는 Roth 401(k)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구좌들에 들어간 돈은 세금을 납부한 뒤의 돈을 적립했기 때문에 After Tax Money라 불리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인출하는 사람의 나이가 59세 반이 지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은퇴자에게는 다른 주에서 주지않는 좋은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은퇴구좌에서 인출한 돈에 대하여 다른 주에서는 연방세금에 더하여 해당 주의 세금(State Tax)를 부과하는데 반하여 일리노이주는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주세(state tax)를 면제해 줍니다. 일리노이는 현재  4.95% State Tax를 일반 수입에 부과하고 있음으로 은퇴구좌에서 돈을 찾아 생활하기에 일리노이는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Tel: 847-486-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