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이상 새 법안 서명·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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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사진/AP> 일리노이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30개 이상의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1월 취임 후 서명한 법안은 100개가 넘는다. 다음은 23일자 데일리 헤럴드 인터넷판이 보도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운전중 문자행위 처벌 강화(HB 2386): 운전중 셀폰 등을 이용해 문자를 주고 받다가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1년간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권한을 주총무처에 부여하고 벌금도 1천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중 문자행위에 따른 벌금은 앞서 발효된 또 다른 법안으로 이미 인상됐다. 즉, 처음 적발시에는 75달러, 재범때는 100달러, 세 번째는 125달러, 네 번째 이상은 150달러로 벌금은 계속 오르게 된다. 1년내에 3번 이상의 주행중 위반(moving violation)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1년간 정지될 수 있다.

▲로컬정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제한(SB 1536):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제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길 원하는 지방자치단체(타운)는 새 임기제한이 발효되기전 봉직한 선출직에게는 새 임기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 지자체는 주민투표,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임기제한 규정은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봉직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교육 비용 투명성 강화(HB 2512): 일리노이주내 공립대학들은 주등교육위원회(IBHE)에 이전 년도 한해동안 총 등록금의 75%이상, 50~75%, 25~50%, 25% 미만을 낸 학부과정 학생들의 등록금 지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립대학들은 매년 등록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주의회 제출 보고서에 추가해야 한다.

▲레스토랑 식사제공 프로그램(Restaurant Meals Program) 신설(HB 3343): 이 프로그램은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연방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인 노숙자, 연장자, 장애인들이 일리노이주 휴먼서비스국과 계약을 맺은 개인 운영 레스토랑에서도 할인가격에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인권국은 이 프로그램을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해야 한다.

▲수감자 진료시 가입자 분담금(copay) 폐지(HB2045): 일리노이주 교정국과 청소년 교정국은 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도소 수감자들이 외래병원 진료 또는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 5달러의 코페이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전에는 코페이가 수감자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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