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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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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불체자 등 영주권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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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 지부 모습. [로이터]

파디야 의원 개정안 발의
▶ 800만명 이상 수혜 전망
▶ 트럼프·공화 강경책 장벽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이민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디야 의원(캘리포니아)은 최근 딕 더빈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함께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인 상태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기조 속에서 다시 통과를 촉구하며 재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행 이민귀화법(INA) 제249조, 이른바 ’레지스트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1972년 1월1일 이전 미국 입국자’로 묶여 있다. 이 기준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파디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특정 입국 기준일을 폐지하고,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특정 날짜를 다시 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기준일을 고정하지 않고 ‘롤링(rolling)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했다.

다만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행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종 승인 여부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 장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 필수 업종 종사자, 취업비자(H-1B) 소지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로 수년째 대기 중인 H-1B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강경 이민 정책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세희·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