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14개의 새로운 주법이 시행된다.
새 회계연도 예산은 총 560억 달러 규모로 집행되며, 올해 말까지 자동차 연료세 1센트 인상도 유예된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과 교육, 사법, 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팬데믹 한시 조치였던 ‘칵테일 포장 판매’ 상설화
상원법안(SB) 618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칵테일 및 혼합주류의 포장 판매(To-Go)와 배달이 영구적으로 허용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소비자와 업계의 호응을 얻으면서 정식 법률로 자리 잡게 됐다.
-AI 허위 이미지 이용한 학교 괴롭힘도 처벌
하원법안(HB) 3851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 이미지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를 학교 내 사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특히 성적 이미지를 AI로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할 경우 기존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메그 로크런 캐펠(Meg Loughran Cappel) 주상원의원은 “AI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맞춰 법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는 최근 학교 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 및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조기아동부’ 공식 출범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조기아동부(Department of Early Childhood)가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2024년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상원법안(SB) 1에 따라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돼 있던 영유아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게 된다.
새 부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 가정 방문 프로그램, 조기 교육 및 발달 지원 등을 총괄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교육정책 전문가인 테레사 라모스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일반회계기금에서 21억 달러가 배정됐다.
-교정시설 밀반입 물품 보고 의무 강화
상원법안(SB) 2201은 일리노이주 교정국(IDOC)에 교도소 내 반입 금지 물품(Contraband)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압수된 금지 물품의 종류와 발견 장소, 반입 경로, 관련 징계 내용뿐 아니라 직원들의 의료 처치 및 입원 현황과 그 원인도 포함해야 한다.
이번 법은 최근 교정시설 내 약물 노출 문제와 안전성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주 공공변호인 사무국 설립 본격 추진
하원법안(HB) 3363에 따라 주 공공변호인 사무국(Office of State Public Defender) 설립 절차도 시작된다.
오는 10월 1일까지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사무국 설립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사무국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들은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 안전 강화,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일리노이주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규제와 교육, 사법 개혁 분야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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