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유죄 한인 기막힌 사연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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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억 나···내가 죽였어”

남편살해 11년형 선고후 기억 찾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인 여성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자신의 남편 살해 사실을 기억해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미아 은경 김 스미스(한국명 김은경·38·사진)씨는 지난 2017년 7월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벌링게임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편 에드워드 앨리슨 시니어(53)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 절차가 끝난 이후에야 남편 사실을 기억해 낸 김씨의 사연은 북가주 지역 채널 5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방송의 ‘배드 걸스 비하인드 바스’(Bad girls Behind Bars)라는 프로그램은 지난 4일 김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남편 살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김씨가 지난 해 6월 8일 법원에서 11년형을 선고받은 이후에야 자신이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냈다는 김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7월 22일 남편의 아들이 산책을 나간 사이에 남편을 칼로 살해했다. 김씨의 변호사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사건 당시 남편과 부엌에서 언쟁이 벌이는 도중 남편이 그녀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몸을 흔들자 충동적으로 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약을 계속 복용했어야 하는데 약을 중단한 것이 결국 남편을 살해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자빈 기자>

“당시 난 미성년자… 감형을”

종신형 선고 입양출신 남성 주장

28년 전 살인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 받은 입양아 출신 한인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나이가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한인 남성은 살인 사건 당시 자신은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종신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온라인 매체 ‘타임스 리더’(Times Leader)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입양아 출신 한인 토드 형래 타셀리(46 ·사진)가 펜실베니아 주법원에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타셀리는 28년 전인 지난 1992년 1월 펜실베니아 헤이즐턴의 한 KFC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하던 중 당시 17세였던 마크 번첼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타셀리는 절도혐의로 10년~20년 형,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5년형과 함께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타셀리는 2012년부터 자신의 실제 나이를 이유로 감형을 위한 재심을 요구해왔다. 그는 복역 도중 ‘한국식 나이 계산법’과 미국식 나이 계산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건 당시 자신의 실제 나이는 17세 미성년으로 종신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입양아 출신인 타셀 리가 제출한 입양서류에는 그의 정확한 출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생모를 찾지 않는 한 실제 출생일을 밝혀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재판에서 그가 1973년 11월 14일 출생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그날은 한국 고아원에 맡겨진 날이며 실제로 태어난 날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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