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PP 융자 전액 탕감 가능

0
1175

 2차 부양안에 비용처리 면세 규정 포함

연방의회가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해 확정된 9,000억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에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과 함께 1차 PPP 융자를 전액 탕감해주는 내용까지 포함돼 기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1차 PPP 융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년 동안의 월평균 급여의 2.5배를 상공인들에게 지급, 24주 내에 급여로 60%,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40% 지급하면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탕감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돼있어 결국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

즉, 10만달러를 탕감받았다면, 수입 규모에 따라 최대 30%에 해당하는 3만달러가 납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정치과 경제권의 꾸준한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번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책 패키지에 세금을 완전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PPP융자 전에 받은 경제피해재난융자(EIDL)의 1만달러 선행지원금(Advance)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선행지원금은 직원 1인당 1,000달러씩 최대 1만달러씩 무상 지원한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EIDL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됐으며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다.

예를 들어 PPP 융자 탕감액이 10만달러였고 EIDL 선행지원금이 1만달러인 과세율이 30%인 기업가의 경우 이전 규정에서는 6만3,000달러만 탕감받고 나머지 2만7,000달러가 납세 대상 소득이었으나 새 규정에서는 10만달러 전액을 탕감받고 납세 대상 소득은 0달러로 줄어든다.

한편 2차 PPP의 경우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들이 대상이며 지난해 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최고 200만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1차 PPP 융자 탕감과 2차 PPP 신청의 경우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모두 신청과 융자를 해주고 있다. 1차 PPP 융자 탕감과 2차 PPP 신청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한인은행이나 이전 신청을 담당한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조환동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