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세금공제 규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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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미만 1인당 3,000달러로

연방의회가 부양 자녀에게 주어지는 세금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치전문메체인 ‘더 힐’은 23일 수잔 델베네(민주)·로사 델라우로(민주) 연방하원의원이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가정을 위한 법안’(American Family Act·AFA)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1년에 3,000달러를 지급하고, 6세 미만은 3,6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회기에 상정돼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7명 중 38명에게 지지를 얻었으며, 하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232명 중 187명이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에 1,200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담을 느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델베네 의원 대변인실은 “이 법안이 조만간 재상정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족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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