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규정 바뀌나···영향·대상 크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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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민주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이 조세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의사당의 모습.[Erin Schaff/뉴욕타임스]

■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개정 추진 전망은
‘스텝-업 기준’ 수정시 자본이득세 부담 커져
소액 에스테이트 상속자들 타격 더 클 수도
긴급현안들 때문에 조속한 변화는 어려울 듯

조세정책은 상당히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금전문가들이 좋아하지 않을 방식으로 역학적인 이슈가 됐다. 권력을 잡은 정당에 따라 계속 변화해온 것이다. 개인들이 수입과 저축 그리고 기부를 고려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관계로 지금 순간에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에 관해서만 안내를 해 줄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이 대선 승자로 선언된 직후 나는 세금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른 기회비용에 관해 칼럼을 썼다. 당시는 무엇이 최선의 조세전략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때는 민주당이 조지아 주 결선투표를 통해 연방상원을 장악할지가 결정 요소였다. 민주당이 공화당 현역 두 명을 모두 꺾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들의 승리는 바이든에게 자신의 어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길을 열어주었다.

납세자들의 현재 질문은 이것이다. 바이든이 조세정책 변화를 추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조세연구소의 선임 펠로우인 하워드 글렉만은 “연방의회가 조세정책과 관련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역학 관계에서는 그가 말한 감세를 실현하기가 증세 실현보다는 손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조세문제보다 시급한 어젠다들이 많은 게 부담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접종 그리고 흔들리는 경제를 되살리고 불평등한 일자리 회복을 안정시키는 것 등이다. 회계법인인 Wiss & Company의 패밀리 오피스 파트너인 브라이언 글래보스키는 “현재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이 많은 만큼 당분간 대대적인 조세정책 변화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은 금년 여름까지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면 새로운 조세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2021년에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잘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해야 할 것들은 많다. 그래서 나는 이 칼럼을 두 부분으로 나눌 생각이다. 이번에는 장기적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가장 큰 잠재적 장기변화에는 에스테이트 택스(상속세)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전의 변화들과 달리 이 조세 규정은 무언가 상속자들에게 남길 것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자산의 가치는 소유주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됐었다. 이른바 ‘스텝-업 기준’(step-up in basis)이라 불리는 규정은 이렇게 작동한다. 만약 1달러에 산 주식이 소유주 사망 시점에 10달러가 됐다면 9달러 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자산이 상속자에게 넘어갈 때 내재된 이익은 지워져 버린다. 왜냐하면 현재의 10달러가 기본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이득세가 뒤따르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유동성 증권에서부터 개인 투자 파트너십 그리고 패밀리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들에 적용된다. 만약 에스테이트의 총 가치가 면세 한도인 개인 1,170만달러 커플 2,340만 달러보다 적을 경우에는 에스테이트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논리적 이유와 세수 증대를 위해 바꾸려 할지 모른다. 어떤 시점에서는 ‘스텝-업 기준’에 타당한 면이 있었다. 당신 할머니가 1943년 구입한 AT&T 주식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당시 기록은 연필과 종이로 이뤄졌다. 지금은 비용-기준 정보를 수초 만에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두 그룹의 사람들은 스텝-업 규정의 구멍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과 적당히 부자인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라면 ‘스텝-업 기준’ 방식은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득세를 절약해 준다. 어쨌든 에스테이트 택스는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만 못한 부자들, 즉 집이나 주식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스텝-업 방식이 사라질 경우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A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셀처는 자신의 엄마 사망 후 그녀의 집을 부동산 버블 절정기에 물려받았다. 1970년대에 그의 엄마가 집을 샀을 때 가격은 7만 달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가격이 올라 50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그는 2010년 이 집을 정점 시 가격보다 20만 달러가 적은 30만 달러에 팔았다. 그는 “나는 집 매각으로 자본 손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스텝-업 기준에 따른 세금혜택이 없었더라면 “나는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의 7만 달러를 과세기준으로 물려받았을 테니 말이다”라고 셀처는 덧붙였다.

흑인사회의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 재산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인종적 부의 격차를 개선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프리맨 캐피탈의 최고경영자인 캘빈 윌리엄스는 말했다. 그는 흑인 가정의 경우 평균 3만8,000달러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해준다고 밝혔다. 백인의 경우는 평균 액수는 14만 달러이다. 스텝-업 규정이 없어질 경우 흑인들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윌리엄스는 지적했다.

만약 이와 관련한 규정 변화가 있을 경우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신탁에 넣게 될 것이라고 회계법인인 마컴의 파트너인 에드워드 레이트메이어는 말했다. 그는 보다 정교한 플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재된 자본이득이 더 큰 자산들은 신탁에 집어넣고 현금 등 다른 자산들은 상속자들에게 직접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전략은 상속자들이 부담해야 할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해 준다. 그러나 이런 플래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될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큰 부자들에게 에스테이트와 상속세에 관한 우려는 연방 면세한도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세율은 오를지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면세한도가 500만 달러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350만 달러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큰 부자들의 더 큰 걱정은 세율이다. 현재는 40%인데 지난 2001년에는 51%였다. 일부 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스테이트와 상속세를 1월1일자로 소급해 적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한다.

여러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 면세한도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큰 상속을 서두르는 부자들도 있다. “보다 일찍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한 재정전문가는 말했다.<By Paul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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