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활성화되야 한다”

0
672

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물질에서 시작되었다. 물질이 아니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무신론과 유물론 그리고 자본가와 비자본가간의 계급투쟁,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느 체제보다도 심각한 인권유린, 학살, 탄압을 해왔다. 특히 ‘인민이 주인’이라는 그럴듯한 ‘주체사상’하에 북한은 “우둔한 인민을 대신해 수령인 김씨일가가 전 인민을 통치를 해야 한다”며서, 심각한 독재와 인권유린을 광범위하게 해왔다. 작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모함을 당한 당사자를 포함한 전가족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어 극심한 기아, 중노동, 고문, 생체실험등으로 많은 이들을 사망케 했다. 이런 처참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항하여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을 한국국회에서 통과 시켰으나 현재 유명무실화 되고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의 스탈린은 공산혁명을 위해 4,500만명을 죽였고, 중국공산당의 모택동은 6,300만명을 죽였고, 지식인을 혐오했던 캄보디아 공산 크메르루주는 집권 기간 안경을 썼거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다는 이유로도 처형했다. 성직자도 처형 대상에 올랐고 약 4년여 기간동안 전국민의 25%가 학살당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킬링필드’이다. 북한체제도 이에 못지않다. 북한의 김씨 세습체제는 한국전쟁, 90년대말 고난의 행군기간 600만명을 죽였고, 한국전쟁이후 현재까지 북한내에서 약 100만이상 의 주민들이 학살당한것으로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입을모으고 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의 유명무실화에 눈감고 있다면, 북한은 그들의 거짓 주체사상통치를 위해서 더욱더 합법화를 가장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잔인하게 탄압할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는 지난 3월초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한국 국회는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끝내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장관이, 5명은 여당이, 나머지 5명은 야당이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들어 통일부장관과 여당이 자신들의 몫인 재단 이사를 계속 추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엔은 작년 12월 16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였다. 또 2014년부터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 이래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 부정이고, 보편적인 인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예산을 절감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조차 폐쇄했다. 2016년 9월 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도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3년 반째 공석이다. 외교부는 새 인권대사 임명 제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문제라는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인권 침해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적화통일한 후에 적어도 천만명을 죽이거나, 해외로 추방시켜 인구를 줄이고, 남북한 합쳐서 인구5,000만명이면 된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한국역사 이래 없었던 대 살육이 자행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활성화는 북한김씨 공산 세습왕조의 인권유린사고방식과 인명 경시 사상에 큰 제동을 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