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소년들 시민권 취득기회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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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드리머 구제 법안 통과

290만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18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8, 반대 197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임시보호 신분’(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만 명의 이민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드리머 구제 법안은 이미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연방상원에서도 통과 전망이 가장 높은 이민개혁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드리머 구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포괄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이날 드리머 구제 방안부터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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