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카드 반경쟁적 행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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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로고[로이터]

결제수수료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제한 혐의

 

연방법무부가 직불(데빗)카드 시장에서 비자카드사의 반경쟁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내 반독점·공정거래 담당 부서가 비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자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비자의 이같은 행위가 미국내 1위 업체라는 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비자 외에도 매스터카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법무부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두 회사가 유효한 경쟁을 벌이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내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소규모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할 경우 비자와 매스터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비자가 핀테크 업체인 플레이드(Plaid)를 53억달러에 인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 직불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페이팔의 디지털 이체 서비스인 ‘벤모’ 등 차세대 금융 앱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벌이는 플레이드는 미래에 비자의 경쟁자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자 비자는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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