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일리노이 부동산 소유주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세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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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는 풍부한 문화, 활기 넘치는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재산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철저한 세금 계획과 법률적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리노이주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세와 양도세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리노이 재산세: 알면 줄일 수 있는 부담

▲일리노이주의 재산세는 주택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연 2회에 걸쳐 납부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 공제 (Homeowner Exemption):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세 공제입니다. 신청 시 과세 대상 평가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연장자 공제 (Senior Exemption):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 소유주 공제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자 공제를 통해 더 많은 과세 평가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자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Senior Citizens Real Estate Tax Deferral Program):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제도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각 시점이나 소유자의 사망 시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기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유용합니다.

▲재향 군인 공제 (Veteran’s Exemption): 재향 군인 및 상이 군인,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상이 군인 공제는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공제는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각 카운티의 재산세 평가 사무소(Assessor’s Office)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리노이 부동산 양도세: 거래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세(Transfer Tax)는 일리노이주와 카운티, 시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양도세 (State Transfer Tax)
일리노이주는 부동산 매매 가격 1,000달러당 1달러의 주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부담하지만, 매수자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및 시 양도세
예를 들어 쿡 카운티나 시카고 시에서는 주 양도세 외에도 추가적인 지방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은 세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면제 및 감면 사례
상속,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등 특정 상황에서는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법률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 외 꼭 챙겨야 할 법률적 요소들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는 세금 외에도 다양한 법적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모기지(Mortgage)
모기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계약서 내의 이자율, 상환 조건, 조기 상환 수수료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소유자 보험 (Homeowner’s Insurance)
화재, 자연재해,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소유권 증서와 소유권 보험
소유권 증서는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저당권이나 제한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 부동산
조아해(steven cho) 부동산 전문가
847-877-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