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 물류기업 페덱스(FedEx)와 UPS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관세를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UPS는 성명을 통해 연방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2026년 1월 30일 이후 부과된 일부 관세와 현재 보류 중인 관세가 1차 환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UPS 대변인은 “자사가 수입자로서 처리한 배송 건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에서도 고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환급금 지급까지는 약 60~9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UPS의 캐럴 토메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통화에서 “고객으로부터 약 50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다”며 “환급금을 받는 즉시 고객에게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페덱스 역시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미 환급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환급이 이뤄질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했던 고객과 화주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 규정(디미니미스 규정)을 중단하면서 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도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관세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며, 철강·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적용된 다른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조치가 물류 및 수입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향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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