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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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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영주권 환경 변화…“E-2 비자 활용 선제적 전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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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에 출연한 법무법인 미래 강동조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해 미국 비자 영주권 환경 변화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자 및 영주권 환경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일 법무법인 미래의 강동조 파트너 변호사는 생방송 시카고 지금에 출연해  “기업 상황에 맞는 비자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미래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Amundsen Davis와 협력하고 있으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는 5월 1일부터 Connell Foley와 협업을 시작해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비자 관련 문의 증가에 대해 그는 “투자 환경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K-컬처 확산과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다는 인식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을 고민하는 기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비자로는 L-1과 E-2가 꼽힌다. 강 변호사는 “H-1B 비자는 절차가 길고 추첨 방식이어서 주재원 파견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L-1은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관계 및 근무 경력 요건이 필요하고 심사가 까다로운 반면, E-2는 비교적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2 비자는 투자비자로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인이 미국 법인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승인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승인 기간도 2년 또는 5년으로 L-1보다 길다. 또한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 변호사는 “중소기업이나 초기 진출 기업이라면 L-1보다 E-2 비자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L-1은 향후 영주권(EB-1C)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업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H-1B 비자 추첨과 관련해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당첨 확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은 임금 수준을 포함한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문호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대부분 동결된 반면 가족이민은 큰 폭으로 진전됐다. 강 변호사는 “가족초청 이민은 접수 가능일 기준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문호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비자는 미국 진출 전략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마다 적용 가능한 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출의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전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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