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보잉 737 맥스(MAX)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희생자 유가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카고 배심원단은 14일 보잉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사고 희생자인 샘야 스투모(24) 유가족에게 총 4,9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스투모는 2019년 3월 발생한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 사고로 숨졌다. 당시 사고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약 2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뒤 원고 측이 입은 전체 피해 규모를 4,950만 달러로 인정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재판 전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스투모 가족은 보잉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11일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보잉사는 성명을 통해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스투모는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보건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국제 보건 비정부기구(NGO) ‘싱크웰(ThinkWell)’의 첫 임무 수행을 위해 케냐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는 그보다 약 4개월 반 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라이온에어 추락 사고에 이어 발생했다. 당시 라이온에어 사고로도 189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보잉 737 맥스 8 기종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사는 시스템 결함 문제로 전 세계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약 2년간 중단해야 했다.
한편 보잉사는 사고와 관련해 형사 사기 혐의에 직면했으나, 미국 연방 검찰은 보잉사가 11억 달러 이상의 벌금과 피해자 가족 보상금 4억4,5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하면서 기소를 취하했다.
합의안에는 보잉사의 내부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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