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부의 고유 권한 인정… 선거 투명성 확보 주장이 반대 논거 압도”
연방법원이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측의 선거 정책은 일단 강력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다가오는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의 주장이 반대 의견을 누르고 법적 당위성을 갖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적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Integrity) 확보’라는 국가적 이익이다. 법원은 행정부가 우편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행위나 유효성 검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통치 행위라고 판단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을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 흑인·라티노 인권 단체,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들이 명령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특정 계층의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정책적 우려일 뿐 행정명령 자체를 위헌이나 위법으로 볼 명백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사법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국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측의 명분과 법리적 당위성이 반대파의 권리 침해 주장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고 본 것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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