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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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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우드 경찰관, 범죄 용의자에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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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TV

경찰 내부 전산자료 촬영해 전달…“차 숨기고 번호판 없애라” 조언도

쿡카운티 서버브 벨우드(Bellwood)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경찰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중범죄 기소를 당했다.

쿡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벨우드 경찰서 소속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은 공무상 비위(Official Misconduct) 혐의 1건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데이비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범죄 용의자에게 경찰 내부 전산망에 있는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데이비스는 경찰이 사용하는 법집행기관 데이터시스템(LEADS·Law Enforcement Agencies Data System) 에서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용의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용의자는 경찰 차량을 상대로 고속 추격전을 벌이고,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또 데이비스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용의자에게 “그 차량은 차고에 숨겨두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고, 번호판을 없애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조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지난 2025년 1월 벨우드 경찰서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쿡카운티 검사장 아일린 오닐 버크는 성명을 통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 사무실은 경찰관들에게 가장 높은 윤리성과 직업적 기준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저버리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경찰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서한 경찰관은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집행기관 검토 전담팀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재판 전 구금은 면했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총기소지자 신분증(FOID 카드)과 개인 소유 총기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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