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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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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간 부정 투표 단 10건?”… 일리노이 선관위의 ‘완벽’ 주장, 연방 법무부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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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뉴스, 피터 핸콕

미 연방 법무부(DOJ)가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DB)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법정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주 선관위가 현행 유권자 등록 관리 체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리노이주 선관위(ISBE) 맷 디트리히 대변인은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통계를 인용해 “1982년 이후 44년간 일리노이주에서 비시민권자가 투표해 처벌받은 사례는 총 10건에 불과하다”며 연방 당국의 개입에 선을 그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일리노이주 유권자 830만 명의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사회보장번호(SSN) 일부 등이 포함된 미비공개 명부 원본을 요구하고 있다. 사망자, 타주 이주자, 비시민권자의 명부 기재 여부를 연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주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권을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의 한계와 실질적 오류 사례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자동 유권자 등록(AVR) 시스템 전산 오류로 비시민권자 545명이 잘못 등록되고 이 중 15명이 실제로 표를 행사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관련 프로그램 수정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전산망 허점이 불법 등록 및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사례였다.

현재 연방 유권자등록법(NVRA)상 등록 신청자는 별도의 실물 시민권 증명서 제출 없이 서명 서약만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다. 허위 서약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 적발 및 처벌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실물 시민권 증명서와 사진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비시민권자를 명부에서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SAVE 법안’이 논의 중이다.

주 선관위와 각 카운티 서기 등 108개 지방 선거 당국은 반송 우편물 확인과 전자등록정보센터(ERIC) 시스템을 통해 명부를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 위주의 현행 체계보다 연방 당국의 투명한 사전 검증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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