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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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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호프먼에스테이츠 의사 징역 10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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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연방 항소법원, 불필요한 의료 시술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혐의 유죄 판결 재확인

연방 항소법원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 시술을 시행한 뒤 메디케이드 등 보험사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호프먼에스테이츠 지역 의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의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의 징역 10년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버네스에 거주하는 53세 의사는 호프먼에스테이츠에서 자신이 소유·운영하던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진료해 왔으며, 지난 2025년 6월 의료보험 사기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각종 시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메디케이드와 다른 보험사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일부 시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됐으며, 환자가 향후 임신이나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도 포함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유죄 인정의 대가로 체결한 형량 합의에는 보험사에 약 150만 달러를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징역 10년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며, 재판부가 자신의 책임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요소보다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해당 의사가 당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로서 경력을 시작했지만, 이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허위 의료비 청구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의사에게 선고된 징역 10년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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