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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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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은행 거래 내역까지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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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고용·금융범죄 단속”
▶ 베선트 재무장관 공표
▶ ‘고객 신원·계좌 실사’
▶ 17일까지 후속지침 마련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잇따라 마련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며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 천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미국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 신원확인과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오는 8월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의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16일까지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회복’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재무부와 연방 금융감독기관에 고객확인·실사 규정을 강화하고 취업허가가 없는 대출자의 신용위험 평가 방식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에는 불법 고용을 통한 급여 지급과 급여세 회피, 노동 브로커 및 유령회사 이용, 신원도용 등 금융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거래를 금융기관들이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명령 발표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없어 금융권에서도 실제 업무 변화를 지켜보는 분위기였지만, 이후 후속 지침이 잇따르면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지난 6월 금융기관들이 불법 고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불법 취업과 노동 브로커, 유령회사, 급여세 회피, 신원도용 등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연방 통화감독청(OCC)도 취업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와 관련한 지침을 내놓았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신청자의 ‘상환 의사와 능력’을 일반적인 심사 기준의 하나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추방 위험과 임금 손실 가능성을 대출 상환 능력 판단에 고려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모든 불법체류자의 은행계좌를 일괄 폐쇄하거나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5월 행정명령 자체만으로 은행에 새로운 의무가 즉시 부과된 것은 아니며 향후 마련될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실제 금융권의 업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에서는 계좌 개설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원이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객확인 절차가 강화될 경우 서류 요구가 늘어나거나 처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금융 단속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범위가 금융 분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차단과 국내 불법체류자 체포·구금 및 추방, 불법취업 관련 단속을 강화해왔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