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교육감 소청도 기각…부산시장·경기지사 등 각하 결정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국힘·개혁신당이 낸 소청도 유사결론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번 소청은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등에 대한 선거소청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선관위는 이외에 ▲ 서울시장 ▲ 부산시장 ▲ 경기지사 ▲ 부산교육감 ▲ 경기교육감 ▲ 부산시의원 ▲ 대구시의원 ▲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돼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이와 별도로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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