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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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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e-바이크·스쿠터 도로 안전 규제법 신설…새해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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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급격히 보급된 전기 자전거(e-바이크)와 전동 스쿠터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일리노이주가 전역에 적용되는 통합 규제 법안을 전격 마련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e-바이크 및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마이크로모빌리티)의 주행 속도, 연령 제한, 통행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상원법안(SB 3484)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및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이어지자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최고 시속 28마일을 초과하는 고속 e-바이크는 오토바이에 준하여 관리되며, 운전자는 운전면허, 차량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차도 주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속 20~28마일 수준의 일반 e-바이크 및 전동 스쿠터는 탑승 최저 연령이 만 15~16세로 정해졌으며 인도 주행이 금지된다. 시속 20마일 이하의 저속 전동 스쿠터 역시 만 16세 이상부터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기기 압류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은 “시속 40마일이 넘는 고성능 개인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밝혔다. 주 당국은 내년 1월 1일 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운전석 교육 자료 업데이트와 대주민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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