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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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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조력 존엄사’ 법안 시행 앞두고 종교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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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T 웹사이트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법률 단체 ‘베켓(Becket)’이 시카고 대교구장 블레이즈 쿠피치 대주교, 가톨릭 수녀원, 그리고 기독교 및 가톨릭계 의료진과 약사들을 대리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리노이주 정부가 추진하는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법안’의 시행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상원 원내부대표 린더 홈즈 의원과 하원 원내대표 로빈 게이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경내분비암으로 투병하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했던 전직 사회복지사 뎁 로버트슨의 이름을 따 일명 ‘뎁의 법(Deb’s Law, SB 1950)’으로 불린다.

주 의회를 통과한 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법안의 핵심은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가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 받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의료진의 ‘양심 거부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법안에 의료진이 직접 치사량을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는 의료인이나 기관이라도 해당 절차를 진행해 줄 다른 곳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원고 측은 신앙적 소신에 따라 인위적인 죽음에 반대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으로 죽음을 돕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가톨릭 교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의료계 전반이 연대해 생명 윤리 운동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기독교계 의료 단체와 교계 지도자들은 인간의 생명이 창조주가 준 절대적인 가치이며,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적 돌봄에 있지 의도적인 죽음을 돕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기독교 측 원고들은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개인과 종교 기관의 양심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이 신앙과 윤리적 양심에 따라 환자를 돌볼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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