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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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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시장, 세입자 보호 조례 수정안 발의… 소규모 임대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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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AILYLINE닷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세입자 보호 조례(PRO)’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시의회 통과를 위해 소규모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업계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부를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 규정 및 이사비 지원 의무 대상에서 일부 제외된다. 대형 법인 임대사업자와 개인 소규모 임대인을 동일 기준으로 규제하던 기존안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이사할 때 받던 이사비 지원금 규모도 전반적으로 축소됐으며, 이사비 지원 청구 전 유예 기간도 신설됐다. 당초 기존안은 일부 상황에서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이사비 부담 가능성이 제기돼 임대인 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임대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세입자 단체는 급등하는 임대료 속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맞서 왔다.

이번 수정안은 세입자 권리장전과 법률 지원 강화 등 핵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의회 설득을 위한 현실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주거난 속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시의회 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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