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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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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메디케이드 수혜이력’ 영주권 거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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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
▶ 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 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

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정부비용 장기 요양시설 입원에 한정됐던 공적부조 심사 범위가 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향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해 심사관은 신청자의 자립 능력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량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섹션 8(주거 바우처), 산모·신생아 영양보조(WIC), 아동건강보험(CHIP)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 이력이 부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새 지침은 이들 복지혜택을 실제 받은 경우뿐 아니라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을 승인받은 사실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은 비현금성 혜택 수혜 여부와 함께 연령, 건강 상태, 가족상황, 소득 및 자산, 교육과 기술 등 5대 핵심 요소를 토대로 자립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단, 18일 이전에 받은 비현금성 복지 수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9월18일 이전에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 역시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9월18일 당일부터 제출된 신청 건은 반드시 개정된 새 영주권 신청서(I-485)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 양식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새 I-485에는 공공복지 수혜 여부와 함께 가족상황, 가구소득과 자산·부채, 학력 및 직업기술 등 공적부조 심사와 관련한 질문이 크게 확대됐다.

이번 규정은 공적부조 심사 대상인 취업이민 및 가족초청 신청자에 적용된다. 다만 난민·망명자(Asylee), 범죄 피해자(U/T 비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 등 인도적 카테고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개정 지침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뉴욕주를 비롯한 미 전역의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14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시를 비롯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6개 지방정부도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메이크더로드뉴욕과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 등 이민자 단체들도 뉴욕남부지법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으로 늘었다.

이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정책 변경이 행정절차법 위반이자 이민자 가정에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 공적부조 정책의 시행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