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노점상과 음식 판매업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다운타운 헤이마켓 기념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규정이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타말레, 과일, 옥수수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거리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양념을 추가할 수 없어, 상업용 주방에서 미리 포장해 온 식품만 판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시카고는 2015년 노점 판매를 합법화했으나 이동식 조리 판매 허가 제도가 없어 규정 위반 시 벌금이나 단속 대상이 되며, 일부는 단속 과정에서 이민 신분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의 사례를 들며 시의회 선거구마다 합법적인 지정 판매 구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든 존슨 시장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거리에서의 음식 조리와 판매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포함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허가를 통해 보관, 조리, 토핑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식품 안전, 위생, 보행자 통행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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