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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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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배심원 의무 수행 직원에 급여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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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25명 초과 고용주 대상…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배심원 복무 기간 정규 급여 지급해야

일리노이주에서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정규 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배심원법 개정안(하원법안 4844)이 지난 7월 31일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법의 핵심은 직원 2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일리노이주 사업체의 경우, 직원이 배심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정규 급여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 법은 배심원 참석을 위한 휴가 보장과 해고·차별 금지만을 규정했을 뿐 급여 지급 의무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급 휴가가 유급 휴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직원의 소득 감소 및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직원은 소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용주는 배심원 복무나 결근을 이유로 해고, 위협, 협박 또는 강요할 수 없다. 위반 시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급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시급, 수당, 복잡한 임금 구조 반영 방식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추가적인 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25인 초과 사업장은 2027년 시행에 맞춰 급여·휴가 정책 및 직원 핸드북을 수정하고 인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타주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일리노이 전용 규정을 별도로 관리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시민의 의무 수행을 위한 가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업의 신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사전 정비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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