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수령후 24주내 쓰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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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시행세칙 발표, 급여 비율은 60%로 낮춰

연방중소기업청(SBA)이 22일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시행을 위한 세칙을 발표했다.
연방의회가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명한 PPP 탕감기준 완화법안의 내용의 세칙에 따르면 24주 연장, 60%룰은 똑같다.

즉 PPP 대출금 중 종업원 급여 지급 비율을 이전 75%에서 60%로 줄였고 대출금 수령 후 사용해야 하는 기금도 이전 8주에서 24주로 늘렸다.

급여보호프로그램에서 주인이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다음과 같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받은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은 8주안에 사용할 때 2019년 급여의 15.385%나 1만5,385달러 가운데 작은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 또한 24주까지 사용할 때 2019년 급여의 20.83% 혹은 2만833달러가운데 작은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번 세칙은 기존의 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SBA가 그동안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탕감 신청은 신청을 맡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작성하면 된다.

이번 세칙에 따르면 24주가 끝나기 전에 아무 때나 PPP 융자액수를 다 쓰면 탕감 신청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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